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청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청 제공

총 8편·23장·312개 조문으로 구성…청사와 시·군·구 체계 현행 유지 등 담겨

광주·무안=김대우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에 담을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 쟁점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통합 도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하고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달 말 발의돼 2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를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6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안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 기자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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