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뒤 가로채는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한 사연이 화제다. 해당 여성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접선 장소에 잠복했고 급습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억 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60대 여성 A 씨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재산 중 1억 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가던 A 씨는 지시 내용에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지구대를 방문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접선 약속을 잡았고 경찰관들은 약속 장소에 잠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B(여·38) 씨가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 A 씨를 만났다. A 씨가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급습해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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