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 ‘사법 혼란’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 등으로 늦춰지면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준비까지 부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결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관련 범죄 수사지연 등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일선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수도권 한 일선 부장검사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도 다시 넘어오는 데 한참이 걸리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상황에 더해 논의까지 지연돼 경찰 수사가 더 지연되는 느낌이 있다”며 “검사들이 법안이 어떻게 구성될지 몰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 역시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항고·재항고 제도는 그대로 둔 것으로 아는데 보완수사권이 없는 항고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입법 공백이 있는데 다들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뤄두는 실정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사들도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 발생할 각종 혼란에 대해 우려가 크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리는 신속히 진행돼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데 논의·사건처리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수사·재판뿐 아니라 이번 보완수사권 논의에도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범죄자·피고소인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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