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9% 추가인상·정년연장
통상임금 반영안 제외 불씨여전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지난 14일 밤 전격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파업이 종료됐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이날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약 9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조 측 요구 상당 부분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다. 노사는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3% 인상안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정년 연장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현재 63세인 시내버스 기사 정년은 올해 7월부터 64세로 상향되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로 추가 연장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안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팽팽히 맞서 왔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의 틀을 보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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