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
쿠팡엔 셀프조사 공지 중단 촉구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착수와 동시에 증거보전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쿠팡에 대해서는 ‘셀프조사’ 공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5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사 착수와 동시에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 해킹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가 폐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과징금 가중 기준은 강화하고 감경 사유는 엄격 운용한다. 현행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 2회째 15%, 2회 이상은 30% 가산할 수 있는데 이를 강화한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현행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대규모·고위험·과잉 수집·신기술·공공부문·기업 변화 등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IP카메라나 생체정보 등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를 과잉수집하는 다크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업 인수합병·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파기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신기술 영역과 공공부문도 대상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식 확인된 것처럼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하고 앱·웹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구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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