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서 ‘일부 철거’ 공감대에도

“순수 양식시설” 주장하며 거부 가능성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연어를 양식해 중국 내에서 시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룬 듯했지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거를 거부할 공산이 커졌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PMZ 내에 중국이 기습 설치한 선란(深藍) 1·2호에서 양식된 연어가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엔 “북위 35도 황해(서해) 냉수단의 심해 양식 시험 구역에서 길러낸 연어”라고 쓰여 있다. 지난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가 설치된 데 이어 판매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실제 판매 중인 연어를 근거로 ‘선란 1·2호는 순수 양식시설이므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선란 1·2호와 반고정식 관리시설이 결국 군사적 목적이나 영토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짜 물고기 양식장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중국이 추가 구조물 설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5년 안에 양식구조물을 12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양식시설임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서해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란 1·2호는 일단 제외하고 반고정식 관리시설물만이라도 철수하자는 데 양국 간 양해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중국이 ‘배짱 설치’에 나선 배경엔 PMZ 내 양식과 관련한 국제법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다. 한·중 어업협정은 어선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행위, 즉 어업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양식에 대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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