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0억원 반환하라” 판결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2월 소 제기 이후 약 5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 씨 등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210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 내용,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을 더 받아가는 개념으로 업계에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A 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민 기자, 최준영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