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환경단체 취소 소송 기각
법원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취소 정도 수준 아니야”
새만금 이전 논란 속 주목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00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이 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발전소 인허가 등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오전 환경단체 소속 이모 씨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환경단체와 이 지역 거주민 등은 “용인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용인 국가산단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총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이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현재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31년 완공할 계획이다.
앞서 원고 측은 정부가 사업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3기가와트(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계획상 LNG 발전설비에 필요한 그린수소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었다. 법원이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LNG 발전소 인허가뿐 아니라 용인 클러스터 전체 전력 공급 계획의 재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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