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특검 수사 대상 및 인계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이용해 공판 과정 전체를 녹화한 뒤 비식별 조치 등을 거쳐 공개했는데, 이날은 선고기일인 만큼 별도 조치 없이 생중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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