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發 ‘가맹점의 반란’ 확산
계약서 명시없이 재료비에 포함
프랜차이즈 ‘암묵적 관행’ 제동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재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 20여 건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이 예정돼 있어 향후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 씨 등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가맹계약의 일부인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인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마진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 피자헛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개 회원사는 “업계의 일반적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로열티 중심 수익구조를 지닌 미국과 달리 국내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134만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축소·경영 애로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후민 기자, 최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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