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친일 행위로 재산을 형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후손들이 제3자에게 팔아넘긴 친일재산도 매각대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 등 3명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000㎡)로 총가액(일부 공시지가 기준)은 58억4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은 광복회의 환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했다.

대상 토지 가운데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이며, 나머지 고양시 토지 13필지와 구리시 2필지, 여주시 8필지는 이미 매각돼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신우선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받았고, 박희양은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했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법무부는 앞서 202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해승 사건에 대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 토지 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매각대금 약 20억 원을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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