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행위 시정 조치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 또는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표기할 수 있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회사는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다. 구매자에게는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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