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기·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동물용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별도 사무실 없이 집에서도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법인내 다른 사업장 사이 유해화학물질 이송 때마저 반드시 받도록 했던 판매업 허가도 사라지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규제가 대폭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 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 건의 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그 결과 ‘창업·신사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신산업 규제의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이 규제 완화는 2016년 이후 8번이나 불수용됐지만 이번에 통과됐다. 그간 의료기기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의료기기 종류가 매우 다양해 품질 확보와 위생 관리를 위한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부돼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유권해석을 보면 통신판매업은 용도 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기업 규제와 부조화된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 완화 건의가 수용됐다.
옴부즈만은 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신설하고 소형어선 구조기준에 친환경 폴리에틸렌(HDPE)을 추가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판매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오는 10월부터는 HDPE도 소형어선의 선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수취자에게 불리했던 전자어음 수수료는 발행수수료는 높이고 결제 수수료는 낮추는 식으로 개편된다. 단일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선박 연료공급차량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또 전문 건설업 사무실처럼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더해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였던 녹색제품 등 계약보증금 감면 규정이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시 CD·디스켓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함께 내도록 한 조항은 수정·삭제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를 소관 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이예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