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과학과 법의 괴리 커, 상고할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한 데 대해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또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해빈)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선고에서도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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