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판정’ 글자 대신 품질등급 직접 표시
포장 제거해도 등급 확인…소비자 오인 줄인다
계란을 집어 들었을 때 더 이상 ‘판정’이라는 모호한 글자를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기되고, 껍데기에는 등급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찍혀 소비자가 등급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소비자는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불편을 반영해 포장지를 떼어내도 소비자가 한눈에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들은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문구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와같은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도 관심을 보이면서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기된 계란 유통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 보급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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