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글 명의는 자신과 갈등 빚었던 타인
KT 분당 사옥과 강남역, MBC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쇠고랑을 찼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KT 분당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MBC 등 6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 A 군을 검거했다.
그는 KT 협박 글 작성 당시 자신의 명의를 김 모 씨로 밝혔는데, 그는 A 군과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갈등을 빚었던 사람으로 드러났다.
A 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으로부터 롯데월드, 수원역 등 5곳에 대해서도 폭파 협박을 했다는 추가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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