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제공
금천구청 제공

별도 가입 절차 필요 없어

금천구 거주 발달장애인 전 연령에 걸쳐 보장

서울 금천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천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금천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비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준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험은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별도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천구가 정산을 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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