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1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30만 원… 주거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울 동대문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정책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이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개보수 영수증(부가가치세 표기 필수),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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