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근로 의욕 떨어뜨려” OECD도 개선 권고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509만 원 미만 소속은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삭감 제도는 노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OECD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른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 소득을 벌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돼 있다. 기준은 최근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이며,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309만 원 이상을 벌면 감액이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덜 받은 금액도 적지 않았다.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해 총 2429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다섯 중 하위 두 구간 폐지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 미만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월 309만~509만 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감액되던 연금을 앞으로는 전액 수령하게 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는 부담이다. 하위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는 직역연금과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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