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