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상품발굴에 성패 갈릴듯
내년 1월 STO 도입 제도화
발행사-유통사 잇단 MOU
‘루센트블록’ 논란은 계속
‘디지털 자산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지목되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시선은 인프라 경쟁에서 상품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릇보다 내용물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조각투자 외에도 지식재산권(IP)·선박·미술품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발굴하는 역량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가 2023년 2월 STO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이번 개정안은 STO 발행과 유통 체계를 담고 있다.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거쳐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2030년 최대 367조 원 규모로 기대되는 STO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태동할 전망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 발행·유통 경쟁도 일찌감치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인가를 획득한 유통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확보가 중요해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다양한 실물자산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SK증권이 법 통과 하루 전인 14일 바이셀스탠다드와 STO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각 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안 의결은 탈락 위기에 몰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플랫폼은 향후 STO 유통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조재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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