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간 직구제품 등 집중 단속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 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불법·불량 제품 특별 단속 실시 결과 총 41만 점의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중 대다수는 온열팩(26만여 점)과 조명기구(7만여 점) 및 그 부속품 등이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 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해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를 점검한 결과,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 유도), 우피 유래 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 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 능력 향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 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4830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