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 시행령… 고배당 기업 주주에 ‘분리과세’ 혜택

 

배당성향 25% 넘으면서 배당 10% 늘리면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해 투자자에 세 혜택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 적용

3억이하 20%·50억이하 25%·50억초과 30%

 

배당 확대 유도하는 세제 장치 전면 배치

주주환원 강화해 증시활력 높이려는 구상

코스피 연일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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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으로 개장, 4800선을 역대 처음으로 돌파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장치들을 전면에 배치, 증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한국 가계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2024년 기준 64.5%를 차지해 주요국 중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해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전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만 15.4% 세율로 분리과세 받았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현금배당액 기준과 적용대상, 배당성향 산정법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투자할 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세율 14%를 적용받고 △2000만∼3억 원 이하는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 부담 조정이 아니라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장치로 설계됐다. 정부는 기업의 흑자 여부보다 배당을 실제로 늘렸는지를 기준 삼아 이익이 기업 내부에만 쌓이는 구조를 완화하고 배당을 통해 외부로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이익 증가가 곧바로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저배당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당 확대가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지 않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손질해 배당 확대 정책을 우회 지원한다. 여기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확대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가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분류해 원천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은 총평균법으로 통일됐다.

■ 용어설명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종합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구간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투자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배당을 늘리기 위한 세제 정책이다.

장상민 기자, 신병남 기자
장상민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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