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0월부터 검사결과 공개
새 형태 담배 분석법 개발도 추진
현재 8가지로 돼 있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 44개로 확대돼 오는 10월 공개된다. 유해성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가 공개 대상이 된다. 또, 엽궐련·물담배·니코틴 파우치 등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 개발이 추진된다.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이 15일 2심에서도 패소로 결론 났지만, 정부의 ‘담배와의 전쟁’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 유해성분 관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일산화탄소·아세톤 등) 및 액상형 전자담배 20종(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있어, 담배 위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 중독성을 병원에서 완벽하게 진단받은 분이 있고, (살아계신 분 중) 심화 면접하면 정말 (폐암에 걸릴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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