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배당
처음 언급한 곽규택은 고소안해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서팔계’라고 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말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받아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팔계’라는 단어를 수사 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어떻게 모욕죄 대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며 “각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해당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곽 의원을 고소하진 않았다. 서 의원은 “곽 의원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나왔다”면서 “김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공개 자리에서 인신 모욕을 했다. 최고위에서 추가로 언급한 허위사실 등도 포함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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