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6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위소득 200% 이하로 돼 있는 지원 대상을 한층 넓힌 것이다.
성평등부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로 늘렸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