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무기징역 선고 유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유족 측 “사형제도 있다면 사형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 판단 역시 범행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유족 측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기각으로 유족들이 오열하고 상처가 영구히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된 양형이 10년이 넘을 경우 상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 취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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