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들어 2심 공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중반께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