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신제 접촉했지만 사귀는 사이”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만난 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 약 10개월 동안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 씨가 B 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 양이 A 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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