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법정.
법원 내 법정.

집행유예 기간 노상방뇨 시비로 상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30대 처벌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 한 매장에서 B씨를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매장 밖 도로에 노상방뇨를 한 일로 매장직원 B씨와 말다툼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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