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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톤 트럭 압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7) 씨를 구속하고 그의 1톤 화물차를 압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해당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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