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에 흉기까지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니(너), 내 죽일 수 있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A씨는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 목 부분을 흉기로 그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누범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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