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대응했다.
17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5월 29일 대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씨 사건에 내린 판결을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이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자신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한 것도 이런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확정받은 A씨 말을 인용해 “미쳤구나. 서○○! 당신에겐 국회의원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김 최고위원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서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김재원 같은 자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라며 “끝까지 쫓아서 처벌하겠으며 민사책임도 꼭 묻겠다”고 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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