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대리인 “부모 보호조치 미흡, 항소할 것”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민사적 책임을 최 씨의 부모가 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김 씨의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 중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 씨와 이(당시 65세) 씨는 치료받다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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