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는 형사처벌 원치 않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행사를 주재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내란 정당은 꺼져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성 의원은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 수사팀에 전달하며 선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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