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또 변호인단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자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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