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17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치창에 입감 중인 A씨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수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A씨는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현금·여권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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