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초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935억 원으로 2024년(3조9948억 원)보 55.1% 떨어졌다. HUG에서 2015년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시작됐고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으로 지속해서 크게 뛰었다.
극성을 부린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그리고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 또한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이며,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 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 원보다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5% 줄었다.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크게 올랐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