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충남 천안에서 오전 7시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가 도주했던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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