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소속 직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17일 청주시는 소속 직원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4400여명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기회를 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 10명이 청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 원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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