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청문회 보이콧’을 밝힌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된 소위 ‘이혜훈 방지법’이다. 유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 아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들의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한 19일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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