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경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A 씨 남편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 원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형사 등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동안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 씨는 당일 저녁이 돼서야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넣어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