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 고법판사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 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와 친구인 20대 C 씨가 바람을 피고있다고 생각해 폭행했다.
또 다른 친구인 20대 D 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D 씨에게서 B, C 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원심에서는 D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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