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영 부장판사 겨냥 저격글 게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영 부장판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했던 신평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9월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나흘 뒤인 지난해 1월 23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SNS 게시물을 통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고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신 변호사 주소 관할로 이송됐다.
신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열었다. 신 변호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입장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공소기각,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법관 인사 이후인 오는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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