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사실상 버스가 전부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세금이 투입된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운수업체에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 ▲2023년 8915억 원 ▲2024년 4000억 원 ▲2025년 4575억 원( 추정 )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쟁의 중에도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버스 운행이 멈춰 혹한기 추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 의원은 “한겨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가 파업 한 번으로 멈춰서는 현실을 이대로 둘 수 없다” 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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