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골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 입힌 혐의

법정 내부. 연합뉴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오픈채팅 플랫폼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과 B 씨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같은해 4월 8일과 9일 B 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다. 또 A 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B 씨와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2024년 10월 출소했으며, B 씨와는 지난해 2월 한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