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날렸다” 주장한 이와 용산 근무 시기 겹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 이어 해당 무인기를 제작해준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무인기를 제작한 남성 A 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30대 남성 B 씨와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TF는 A 씨가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 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도 ‘A 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회장을 맡았던 B 씨는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무인기를 보내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의 서해 유입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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