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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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A 씨는 사고 1시간여 뒤 경찰에 “운전 중 개를 쳤다”고 신고했고, 추후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면서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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