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범 사면 제한법?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해당 법률 위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16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여권의 이른바 ‘내란범 사면 제한법’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률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해당 입법이 위헌인데다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15일에도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된 뒤)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5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위험한 사람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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