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사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록증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시 소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정보 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 본인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칩 장애인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급 비용(4500원)은 파주시에서 지원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실물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직권으로 회수된다.
또 실물 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등록증은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상시 소지가 필요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타인 시선 및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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